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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환불 기준

by 드린이 2024. 10. 30.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환불 기준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에 관련한 소식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지원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사유(필요 서류)

 

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피해사실확인서)

3. 정부 동원력에 의한 긴급 공무수행(해당 기관 공문서)

4. 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입원확인서)

5.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격리되는 경우(정부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

6. 예견할 수 없는 기상 상황 등으로 교통편 두절(결항확인서 등 증빙서류)

 

필요 서류의 경우 각 항목별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 신청 기간

 

다음은 환불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신청은 교육 시작일 전 주 목요일(23:59)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작이 109() 시작되는 교육은 103() 23:59까지 환불접수가 가능합니다.

 

환불신청 제출 방법

 

다음은 환불신청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E-mail 접수하면 되는데, E-mail 주소는 eunssseo91@kotsa.or.kr이며 문의 전화는 031-489-5200입니다.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 E-mail 보낼 때, 메일 제목에 "조종교육교관과정 환불신청"이라는 문구를 꼭 포함해 주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교관과정 교육수수료 환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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