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에 관련한 업무 일부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 소식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숙지 바랍니다
지난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용사업의 업무 이관 배경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체의 수는 15년 697개에서 22.10월 5,484개로 7년간 약 7.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국토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개선명령 등과 같은 사업관리 부분과 안전활동, 안전개선명령 등과 같은 안전관리 부분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위탁하여 좀 더 세심하고 정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TS)와 관할 지방항공청이 동시 점검하도록 하여 현장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현장점검에 따른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금과 같이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하였다.
일부 종사자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용사업 등록 등 절차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동일하여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운영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법령 정비, 정보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확보 등 사전에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로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안전 및 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더불어, 드론 배송, 드론 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드론 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