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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UAM 운용을 위한조종자격 도입

by 드린이 2023. 1. 1.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오늘은 안전한 UAM 운용을 위한 조종자격 도입 이라는 주제의 글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발간된 <EASA UAM Survey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EU 국민이 UAM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우려는 ‘안전(safety)’이다. UAM이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항공교통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도심형 항공기는 지상 기반장비(통신·항법·감시·관제)의 설치 환경과 배치 구성에 따라 성능 및 커버리지가 달라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안전성은 조종사 등 UAM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숙련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UAM 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전문성의 검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심형 항공기 조종자격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UAM 조종자격 동향

해외 UAM 관련 기관들은 대부분 도심형 항공기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이거나 기체, 운용기준 등을 개발하는 단계이므로 별도의 UAM 조종자격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항공종사자(조종사) 인력을 활용하여 UAM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0년 6월에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통해 기술개발 단계에 따른 조종사의 업무 역할을 세분화하고 자격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UAM 운영 전반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사업(R&D)을 추진 중이다. 개발대상에는 평가기준 등 UAM 종사자 자격제도 관련 사항과 역량기반훈련(CBT, Competency Based Training)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UAM 조종자격 도입 방향
도심형 항공기는 인구, 고층건물이 밀집된지역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저소음, 전기동력 추진, 수직이착륙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현재 개발 중인 도심형 항공기는 Vectoredthrust 또는 Multi-rotor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도심형 항공기의 운용방식은 기존 비행기(Airplane), 헬리콥터(Helicopter)와 다르며 이에 따라 인증기준, 운용기준이 개발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등 기존 항공기 분류체계에 따라 종류한정(Category) 자격을 구분하고 있 조종자격제도를 그대로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기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표준과 이행방식(ANNEX)은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기술고도화, 항공사고 예방에 따른 개선·보완을 통해 검증된 체계이자 국내 항공법령의 기본 토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UAM
운용을 위해 기존 국제기준(ANNEX 1 –Personnel Licens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국제기준을 토대로 운영 중인 항공종사자(조종사) 자격제도를 통해 지식과 기량을 검증받은 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기존 항공기 운항과의 조화가 중요한데, 기존 항공종사자(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검증받은 인력으로 기존 항공교통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한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2025년 예정된 UAM 상용화는 도심형 항공기 개발, 인증 완료 시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기에 UAM의 운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기존 사업용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도심형항공기 운항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형항공기별 제작사의 운영매뉴얼, 교육훈련매뉴얼 및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UAM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 및 고도화,UAM 실증사업,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도심형항공기의 분류(Category), 인증기준, 운항기술기준 등이 마련되면 Vectored thrust 또는 Multi-rotor 형태로 대표되는 도심형 항공기와 관련된 새로운 조종자격(종류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UAM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처럼 운항방식의 변화(유인 조종→무인 조종)에 따른 무인기에 관한 조종자격의 도입도 필요한데 이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마련 중인
RPAS(Remotely Piloted Avation Systems)자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발표되는 기체인증, 자격, 교통관리 등 UAM 운영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선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UAM 조종자격 도입을 위해

UAM은 항공의 대중교통화로서 새로운 도전이다. UAM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개발(R&D), 실증사업, 시범운용 등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기체, 교통관리, 버티포트, 사업 구축 등 분야별 운영기준이 적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운영기준에 관한 지식과 기량 평가가 가능하며 자격제도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는 UAM 실증사업, 시범운용 등 UAM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로 참여하는 기관의 개발 현황에 대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도심형 항공기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도심형항공기의 운용에 관한 기술적, 제도적 측면의 논의와 함께 총의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및 자격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작성자 : 김진욱책입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

 

UAM 화이팅! 드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