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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 소개

by 드린이 2023. 1. 2.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어제는 '안전한 UAM 운용을 위한 조종자격 도입'이라는 주제의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오늘은 안전한 도심항공교통(UAM)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화된 도심항공교통 법제도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기존의 항공기가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거나 큰 소음을 발생시켜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 내에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도심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한 항공교통체계를 의미한다. 다만, 도심항공교통이 도심 내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도심 내에서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가 형성된 지역 간 운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불러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 1.0>을 2021년 9월에 공식적으로 발간하였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의 발전단계를 크게 초기(2025-2029년), 성장기(2030-2034년), 성숙기(2035년 이후)로 구분하여 기술적인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도심형 항공기에 조종사가 탑승하여 직접 조종하여 고정형 도심항공교통 회랑 내를 운항하게 된다. 이후 성장기 단계에서는 지상에 위치한 원격조종실에서 원격조종사가 원격으로 조종하여 여러 개의 도심항공교통 회랑으로 구성된 고정형 회랑망(Fixed Corridor Network)을 거쳐 목적지 버티포트에 도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숙기 단계에서는 자율비행 도심형 항공기가 지상에 위치한 원격조종사의 모니터링 하에서 동적 도심항공교통 회랑망(Dynamic Corridor Network)을 통하여 목적지 버티포트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제도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2025년에 최초로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준비하였으며, 2022년 8월에 국회에서 발의되어 법제도화가 가시화되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목적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기존의 항공운송 관련 법제도는 대형 여객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심형 항공기인 eVTOL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교통서비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에서도 도심항공교통 산업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제도 마련을 통한 규제혁신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희망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


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첫째로,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회랑, 도심항공교통산업, 실증 사업구역, 시범운용지역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신산업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의 운용개념(Concept of Operations)과 eVTOL 기체의 인증(Certification)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도심항공교통 관련 주요 개념들이 기존 항공 분야와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그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법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도심항공교통의 사업유형을 분류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수행업무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내 개별 사업자로 지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시범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도심항공교통산업에 기존의 항공산업 업체들이 아닌 새로운 민간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려는 움직임은 많이 포착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업 참여에 따른 초기 리스크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사업 추진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감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영역 내에서는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신규 진출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항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①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②도심항공
교통관리사업, ③버티포트사업, ④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⑤기타 부가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을 정의하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의결 사항에는 실증·시범지역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해제 등이 포함된다. 기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UAM Team Korea의 역할은 도심항공교통
산업협의체가 이어받아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기술인력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글쓴이 : 한재현 선임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