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오늘은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필수 조건인 드론보험 관련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보험업계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민간과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은 1월부터 드론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되어 보험약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KB손해보험에서 가장 먼저 드론보험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은 대부분 드론이 날다가 추락했을 때 타인이 다친 경우, 즉 대인 보상하는 등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구성된 의무보험이었다. 이에 따라서 각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금액의 차이가 나고, 보험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보상 관련 업무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 제외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책임보험의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 표준안의 구성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된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특양사항으로 분리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또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위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교관 등 감독자의 지도 또는 감독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드론보험이 일정한 표준안을 갖추게 되면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드론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협의체가 마련한 표준안은 공공분야 및 사업용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취미 및 레저용 등 개인 드론보험 상품도 출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개인 드론보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고 한다. 개인용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 보험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 때문인지 관계당국은 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 는 의지를 보였다.
드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서 어쩌면 필수 일수도 있는 드론보험, 드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드론을 취미로 하는 일반인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비행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