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이슈가 생겼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비행금지구역 ‘뚫렸다’, ‘안 뚫렸다’ 정부기관마다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드론의 비행금지 구역과 시간 그리고 비행 승인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비행금지 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론 비행승인의 필요 유무로 접근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필요 지역
1.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2. 비행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3. 고도 150m 이상
각 지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공고한 공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공항 및 군 공항 전체를 포함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비행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은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및 전국 원전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관리 번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도심(P73), 휴전선 지역, NLL일대(P518, P518E/W), 고리/새울원전(P61A), 월성원전(P62A), 한빛원전(P63A), 한울원전(P64A), 한국원자력연구원(P65A), 고리/새울원전(P61B), (월성원전(P62B), 한빛원전(P63B), 한울원전(P64B), 한국원자력연구원(P65B)
3. 고도 150m 이상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150m 이상의 하늘에서는 유인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 드론 비행 가능 시간
기본적으로 드론 비행은 주간에 가능합니다. 즉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특성상 기체의 크기가 작고 멀리가면 어두운 곳에서는 드론 기체의 식별이 힘들어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야간비행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통해서 승인 후 야간비행이 가능합니다.
★ 드론 비행 시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을 비행 시 무조건 조종사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2. 음주비행금지(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 음주 비행시 벌금도 있어요)
3.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4.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양보)
5.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6. 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사고나 분실물에 대비하여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7. 야간비행 금지(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 비행 금지)
8.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지면ㆍ수면 도는 구조물 최상단(드론기체 반경 150m)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9.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 비행 가능 지역 확인
비행가능지역 확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앱인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Ready To Fly 앱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드론 비행승인
드론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드론의 비행승인뿐만 아니라 비행장치 신고 등록, 사용사업등록, 항공 촬영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연 북한의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인 P73-서울 도심을 넘어 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