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북한 무인의 대한민국 영공 침투 이후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후 P-73 공역을 불법으로 비행한 드론의 숫자와 과태료 처분 내용에 관한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에 관련한 소식을 포스팅하겠습니다.
P-73 공역?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지정된 P-73 공역을 불법으로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은 지난 8개월 총 104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215건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에 신규로 설정된 P-73 공역은 반경 3.7㎞로 지난 정부의 청와대를 중심의 반경 8.3㎞보다 비교적 작게 P-73 공역이 설정됐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P-73 공역을 이전하여 설정하면서 일부 한강 이남 지역 신규로 편성되면서 해당 공역에서 미신고 드론 비행 횟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단속은?
비행금지구역을 무단으로 비행하다 적발될 경우 국방부에서 불법 드론 여부를 확인 후 지방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난 8개월간 적발된 불법 드론 104대 중 50%가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 불법 비행을 한 조종사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26건에 불과했다.
또, P-73 비행금지구역을 불법 비행한 드론 중 일부는 드론 탐지 장비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일반 주민 혹은 근무자들에 의해 발견 또는 신고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문제점
비행금지구역 상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같은 불순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보에 위협이 있는 무인기의 정확한 항적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번 자료에 포함된 100여건 이상의 P-73 비행금지구역 드론 불법 비행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단순 착오 등에 의한 비행이며, 해당 드론 및 무인기의 크기도 소형이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해결 방안
하지만 불법 비행의 대공 용의점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설정해 놓은 비행금지구역 상을 불법적으로 비행하는 드론 및 무인기 기체의 탐지와 식별 그리고 해당 드론 및 무인기를 조종하는 조종자의 위치 추적까지 신속하게 가능한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의식 수준 향상과 단속과 처벌 강화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같은 실전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군과 관계 당국이 혼선을 겪는 일 없이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추가로 드론 애호가라면 익숙한 앱이겠지만 비행금지구역 및 가능 구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일전에 비행금지 구역 포스팅에서 소개한 'Ready to fly' 앱이다.
늘 드론 하면 장난감 같은 좋고 즐거운 이미지였지만, 최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은 거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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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