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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업자등록 방법(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방법)

by 드린이 2023. 1. 31.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고물가에 고금리에 점점 먹고살기 팍팍한 이 시점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드론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이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입니다.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 조종자 1명 이상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교관) 또는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필수

 

.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인 : 15천만 원 이상, 대물 : 사고당 2천만 원 이상

 

.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음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

우선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아래의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메뉴를 선택합니다.

드론 원스톰 민원 포털 서비스

이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빈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유형 및 신청인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항목별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1. 등록신청서

- 생년월일 란에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을 기입 / 법인은 법인등기번호 기재

2. 수수료 납부영수증

- 용도 : 등록수수료 / 금액:11,000(부가세 포함) / 공단전용 계좌로 수수료 납부 후 입금내역 등 첨부

- 계좌번호 : 1005 104 421391 우리은행 (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3.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 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납부 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에 납부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서 외 기타 서류 등 아무 칸에 압축파일로 첨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개인 : 업체 대표자만 작성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 임원, 감사 및 (농업 법인의 경우) 조합원) 등 모두 작성

5. 사업계획서

- 조종 교육

* 조종교육의 경우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비행 실습장을 확보 후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서류

안전 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 펜스 등) 현황 및 사진 첨부

실습장에 대한 사진 다수 첨부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 필히 작성

드론원스톱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사업계획서(조종 교육용) 샘플 작성

- 조종교육 외 항공방제 등

* 드론원스톱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사업계획서(일반샘플) 참고

 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신청내용 및 비행장치 입력

7. 조종자증명서

- 해당 업체 조종자로 활동할 인원 모두 제출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 자격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4)

8. 보험가입증명서

- 대인 보장금액 15천만 원 & 대물 2,000만 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 보험 보장 기간, 기체 신고번호 및 일련번호, 보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증권 첨부

- 피보험자는 사업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 계약

첨부파일 등록

9. 부동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해당 주소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법정 양식), 사용승낙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임차인/임대차 기간/소재지 등 기재)

- 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작성 필수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대표 및 임원, 자본금 확인 목적

11. 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제출

- 무인비행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12kg 또는 길이 7m 초과 시 제출

안전성인증서 관련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12. 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 개인 :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 법인 :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054-459-7948) 또는 드론 원스톱으로문의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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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onestop.go.kr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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