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환불 기준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취소환불 기준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에 관련한 소식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지원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사유(필요 서류) 1.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2. 천재지변으로 인한 본인 피해(피해사실확인서)3. 정부 동원력에 의한 긴급 공무수행(해당 기관 공문서)4. 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 입원(입원확인서)5.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격리되는 경우(정부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6. 예견할 수 없는 기상 상황 등으로 교통편 두절(결항확인서 등 증.. 2024. 10. 30. 드론 사업자등록 방법(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고물가에 고금리에 점점 먹고살기 팍팍한 이 시점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드론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이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입니다.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요건!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나. 조종자 1명 이상 ※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교관) 또는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필수 다.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대인 :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 사고당 2천.. 2023. 1. 31.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 이관(지방항공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에 관련한 업무 일부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 소식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꼭 숙지 바랍니다 지난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용사업의 업무 이관 배경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편, 초.. 2022. 12. 19. 이전 1 다음